왜 누구는 다 받고,
누구는 깎이나
기초연금의 최대 금액은 한 사람 월 349,70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보다 적게 받는 분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부부가 함께 받아서, 또는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워서 깎이기 때문입니다. 왜 깎이는지, 그리고 생각보다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풀어 드립니다.
누가 받나 — ‘가난해야’ 받는 게 아니다
만 65세 이상(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로 해당)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살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들면 받습니다. 그 70%를 가르는 선이 ‘선정기준액’입니다.
| 가구 | 2026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상한) |
|---|---|
| 단독가구 | 2,470,000원 |
| 부부가구 | 3,952,000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봅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기준이 247만원’이라고 탈락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공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뺀 뒤 다시 30%를 깎아 주고, 재산도 지역별로 1억원 넘게 공제합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이 없는 독거 어르신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이론적으로 월 약 468만원, 부부는 합산 약 796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해야 받는다’는 건 오해입니다.
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인가
수급 여부는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을 평가한 금액에,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은 먼저 116만원(2026년 기준, 작년보다 인상)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과 사업소득을 더합니다.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탈락하지 않도록 공제를 매년 올려 줍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은 지역별 기본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를 빼고,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뺀 뒤, 부채를 차감한 나머지에 연 4%를 적용해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예전에는 배기량이 큰 차가 불리했지만, 2026년부터는 배기량을 따지지 않고 차량 가액 4,000만원 초과 여부만 봅니다. 4,000만원이 넘는 고가 차량만 가액 전부가 소득으로 잡히고, 그 이하 일반 차량은 사실상 영향이 적습니다.
왜 만액을 못 받나 — 세 가지 감액
기준을 통과해도 ‘얼마를 받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음 셋이 금액을 깎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349,700원)의 150%, 즉 약 52만원을 넘으면 감액이 시작돼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줄어도 ‘받긴 받습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감액에서 빠져 전액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월 524,550원 초과 시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씩 깎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최대 349,700원이 부부일 땐 1인 279,760원이 됩니다. 이 부부 감액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15% → 10%)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앞으로 부부 수령액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가까운 분은, 연금을 받고 나서 오히려 못 받는 사람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역전’을 막기 위해 그 차액만큼 추가로 깎습니다. 기준선 바로 아래라면 만액이 아니라 일부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준선에 근접할수록 차감수급·감액 간이 체크
소득과 국민연금으로 대략 가늠해 봅니다(재산은 별도).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이 정확합니다.
탈락을 부르는 재산 함정
소득이 없어도 재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셋입니다.
| 함정 | 왜 위험한가 |
|---|---|
| 고가 아파트 | 공시가가 높으면 환산액이 커집니다. 서울 공시 13억대 아파트는 환산액만 월 388만원 안팎이라 기준선을 넘길 수 있습니다. |
| 고가 자동차 | 가액 4,000만원 초과 차량은 전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자녀가 사 준 외제차 한 대로 자격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
| 예금·금융재산 | 2,000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환산됩니다. 불필요한 목돈을 쌓아 두기보다 생활비로 쓰는 편이 수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줄여서 받자’는 식의 무리한 처분은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실제 상황을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신청 — 생일 한 달 전에, 직접
기초연금은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하고, 늦으면 지나간 달치는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2026년 단독 247만원, 작년보다 19만원 인상). 과거에 소득·재산 기준을 약간 넘겨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한 번 더 모의계산하고 신청해 보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