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격·금액·지급일 총정리 (계산기 포함)

2026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격·금액·지급일 총정리 (계산기 포함)
2026년 ·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근로·자녀장려금, 내가 받을 수 있을까?
30초 만에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소득·재산만 넣으면 자격과 예상 금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지급일, 신청법,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재산 감액 함정까지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국세청·복지로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최종 확인

근로장려금 자격·예상 금액 계산기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고, 계산은 이 화면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만원
만원

가구 유형별 소득·금액 기준

먼저 내 가구 유형을 확인하세요. 유형에 따라 소득 상한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연 총소득 상한근로장려금 최대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 2.4억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단,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자격 판정과 금액 계산의 기준이 다릅니다. 자격은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 등 합산),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인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기의 예상 금액은 근사치이고,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 가장 정확합니다.

내 가구 유형, 어디에 해당할까

가장 헷갈리는 단계입니다. 같이 사는지가 아니라 가족 관계로 판단합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배우자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도, 70세 이상 부양부모도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각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부양하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에서 떨어졌어도 꼭 보세요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소득 기준이 훨씬 넉넉한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

맞벌이라 근로장려금에서 탈락했어도,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맞벌이 4,400만원)을 넘겨 떨어진 가구도,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는 동시에 신청·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 7,000만원 미만
지급액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
다자녀
2명 최대 200만 · 3명 최대 300만
재산 기준
2.4억 미만 (1.7억 이상 50% 감액)

소득이 낮을수록 1인당 100만원에 가깝고, 상한에 가까울수록 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통장에 들어오나 — 지급일

신청 시기에 따라 입금 시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청할 때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정기신청
(5월)
8월 말 ~ 9월 초, 늦어도 9월 말 지급대부분의 신청자가 해당하는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반기 하반기분
(3월 신청)
6월 말 지급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전년 하반기 소득분을 더 빨리 받습니다.
반기 상반기분
(9월 신청)
12월 지급 후 이듬해 6월 정산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에 실제 소득으로 정산해 추가 환급 또는 환수합니다.
기한 후 신청
(6월~11/30)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단,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전년도(2025년)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1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이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100%를 받습니다. (2026년은 마감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 연장)
2
반기신청 — 하반기분 3월(1~15일), 상반기분 9월(1~15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고, 더 빨리 받습니다.
3
기한 후 신청 — 11월 30일까지정기 기간을 놓쳐도 가능하지만 5% 감액됩니다.
4
대상 여부 미리 확인손택스 앱 → [근로장려금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창구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ARS(1544-9944)·세무서.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상담은 국세청 126번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신청기간 중). 연도별 일정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소득·재산이 맞아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요건을 충족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 국적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단,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올라간 사람 — 예: 부모가 나를 부양자녀로 신청한 경우, 본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자(및 그 배우자) —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하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고소득 상용근로자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및 배우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틀리는 함정 6가지

소득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탈락하거나 못 받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① 부모님 집까지 내 재산에 합산됩니다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부모님의 주택·재산이 가구 합계에 포함됩니다. 합계가 2.4억을 넘으면 탈락입니다.
②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주택담보대출 같은 빚이 있어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자동차 시가표준액까지 더해 보수적으로 계산하세요.
③ 1.7억을 넘으면 절반만 받습니다재산이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신청은 되지만 지급액이 50%로 깎입니다.
④ 배우자 300만원은 ‘총소득’이 아니라 ‘총급여액 등’홑벌이·맞벌이를 가르는 300만원 기준은 총급여액 등을 봅니다. 이 한 끗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⑤ 안내문이 와도 신청해야 받습니다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를 받았더라도 직접 신청을 완료해야 입금됩니다.
⑥ 작년에 떨어졌어도 올해 다시 보세요기준이 해마다 상향되기도 합니다. 2026년에는 맞벌이 소득 상한이 4,400만원으로 완화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5월 정기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보통 8월 말~9월 초, 늦어도 9월 말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반기 하반기분(3월 신청)은 6월 말, 상반기분(9월 신청)은 12월에 지급된 뒤 이듬해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떨어졌는데 자녀장려금도 안 되나요?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7,000만원까지로 소득 기준이 훨씬 넓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을 넘겨 탈락했어도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한 가구에서 동시에 신청해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유리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안내 대상이 아니어도 요건만 맞으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의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소득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 기준입니다. 자격은 연간 총소득(부부 합산),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예상 금액은 근사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 가장 정확합니다.
70세 이상 부모님과 같이 살면 단독가구인가요?
부양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 70세 이상 부모를 같은 주소에서 부양한다면 단독이 아니라 홑벌이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기숙사 등으로 따로 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학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나 종교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자·종교인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은 불가하고 5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따지나요?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로 판단합니다.
국세 체납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먼저 충당한 뒤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출처 · 국세청, 복지로, 정부24 (2026년 /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이 페이지는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자격·금액의 최종 판단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및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제도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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