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란? 월급 같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정확한 자기부담분과 최종 지급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내 동네는 몇 급지일까?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 기준입니다.
1급지
서울특별시
2급지
경기도·인천광역시
3급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4급지
그 외 모든 지역(도·군·소도시 등)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입니다.
가구원수
2026년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1인
1,230,834원 이하
2인
2,015,660원 이하
3인
2,572,337원 이하
4인
3,117,474원 이하
2026년 핵심 변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예전엔 부모·자녀의 소득·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재산(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 소득 때문에 포기했다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전세나 보증금이 있어도 되나요?
됩니다. 보증금은 월세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보증금은 연 4%로 월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이면 월 약 33,000원(1,000만 × 4% ÷ 12)이 월세에 더해져 ‘실제임차료’로 인정됩니다. 순수 전세도 보증금을 같은 방식으로 환산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 보증금을 넣으면 자동 반영됩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자녀라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자녀를 위한 ‘분리지급’이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 가구와 따로 사는 만 19~30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별도로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청년 자녀가 학업·취업 등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면, 그 청년 몫의 임차료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중 상시 신청). 부모 가구가 이미 주거급여 수급 중이어야 합니다.
집을 소유한 경우 —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는 현금 월세 대신 ‘집을 고쳐주는’ 지원을 받습니다.
보수 범위
지원 한도
주기
경보수
도배·장판 등 · 590만원
3년
중보수
창호·단열·난방 등 · 1,095만원
5년
대보수
지붕·기둥 등 · 1,601만원
7년
현금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수선 공사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통행이 어려운 도서지역은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신청 방법·입금일·이사 시 주의
1
신청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가구원·친척·관계인도 대리 신청 가능.
2
조사소득·재산 조사와 함께 LH의 임대차·주택노후도 조사를 거칩니다.
3
입금 — 매월 20일임차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주말·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이사하면 반드시 전입신고 + 주소 변경 신고. 신고를 빠뜨리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은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 문의는 콜센터 1600-0777.
자주 틀리는 함정
① 상한액을 다 받는다는 착각실제 월세가 상한보다 적으면 월세만큼만 받습니다. 상한은 ‘최대’일 뿐입니다.
② 부모 소득 걱정으로 포기2026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본인 가구 소득만 봅니다.
③ 부모·자녀 집에 월세 내는 경우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예외는 주민센터 상담).
④ 이사 후 신고 누락전입신고·주소변경을 안 하면 급여가 끊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를 받는데 주거급여도 같이 받나요?
네. 생계·의료·교육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긴급복지 주거지원 같은 유사 주거지원과는 중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