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나는 받을 수 있나?
관문별로 진단해 드립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모님 소득까지 보는지(원가구 기준)’와 그 심사가 면제되는 4가지 경우를, 질문에 답만 하면 정리해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복지로·정책브리핑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최종 확인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 최대
480만원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2년)간.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월 지원
최대 20만원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연령
만 19~34세
자격 진단 — 질문에 답해 보세요
소득 ‘금액’을 직접 넣지 않아도, 관문별로 어디서 걸리는지 짚어 드립니다. (최종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이 가장 정확합니다.)
① 나이가 만 19~34세인가요?
신청연도에 19~34세가 되는 해 기준. 군 복무자는 그만큼(최대 3세) 연장됩니다.
② 부모와 따로 살며, 무주택이고, 전입신고를 했나요?
독립 거주·무주택·전입신고는 필수 조건입니다.
③ 본인 가구(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가요?
1인 가구 기준 대략 월 170만원 이하. 정확한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④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해당하면 부모님 소득 심사가 면제됩니다)
30세 이상 · 혼인했거나 이혼 · 미혼부/미혼모 · 30세 미만이지만 본인 소득이 중위 50%(대략 월 142만) 이상으로 독립 생계.
지원 내용 한눈에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 (실제 월세 범위 내) |
|---|---|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회) · 비연속도 합산 인정 |
| 총액 | 최대 480만원 |
| 대상 연령 | 만 19~34세 (군 복무 시 최대 3세 연장) |
| 소득 요건 | 청년가구 중위 60% 이하 + 원가구 중위 100% 이하 |
| 재산 요건 | 청년가구 약 1.22억 · 원가구 약 4.7억 이하 (연도·지자체별 차이 가능 — 복지로 확인) |
임차보증금·관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월세가 20만원보다 적으면 실제 낸 월세만큼만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차임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원가구’가 뭐예요? 부모님 소득까지 보나요?
이 한 가지를 몰라서 ‘부모님 소득 때문에 안 되겠지’ 하고 신청조차 안 하는 청년이 가장 많습니다.
| 청년가구 | 청년 본인 + 배우자 + 자녀 + 같은 주소에 사는 그 외 가족(예: 함께 사는 언니). |
|---|---|
|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 즉 부모님 소득까지 보는 기준입니다. |
중요 — 부모 소득 심사 면제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부모님(원가구)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 만 30세 이상
- 혼인했거나 이혼한 경우
- 미혼부 또는 미혼모
- 만 30세 미만이지만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나이가 맞아도 제외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 주거용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공유지분 포함. 본인 명의 집이 있으면 제외.
✕
부모·형제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부모님 집에 월세 내는 형태 등).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공무원임대주택 포함).
✕
국토부·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받는 중인 사람(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이미 24개월(회)을 모두 받은 사람.
어떤 집이 되고, 어떤 집은 안 되나
‘전세는 안 되는데 반전세는 된다’처럼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되는 경우: 보증부월세(반전세), 하숙집, 대학·회사 기숙사, 연세·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지원 대상입니다. 안 되는 경우: 순수 전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부 사업의 보증금·월세 상한은 2024년 4월부터 폐지된 것으로 안내되나, 지자체 사업은 자체 상한(예: 보증금 5천·월세 60만)을 둘 수 있으니 거주지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일정·입금
신청 시기를 꼭 확인하세요. 2026년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이 발표됐지만, 복지로 공고 기준 2026년 정기 신청은 3월 30일~5월 29일로 운영됐습니다. 지금 신청이 가능한지(상시 접수 여부)는 복지로 청년월세 안내와 거주지 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온라인 — 복지로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 주민센터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부득이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지급심사 후 월세 금액이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임대차계약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탈락했거나 나이를 넘겼다면
국토부 사업이 안 되더라도 길이 있습니다.
대안
지자체 청년월세 + 주거급여를 확인하세요.
- 지자체 청년월세: 일부 지역은 만 35~39세까지 ‘청년형’으로 별도 지원(예: 인천형 35~39세). 거주지 청년포털 확인.
- 주거급여: 소득이 더 낮다면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별도 제도).
- 군 복무자: 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이 최대 3세 연장되니, 35세여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함정
① ‘부모 소득 때문에 안 되겠지’ 하고 포기30세 이상·혼인·미혼부모·본인 소득 중위 50% 이상이면 부모 소득 심사가 면제됩니다. 먼저 모의계산부터 해보세요.
② 부모님 집에 월세 내면 제외2촌 이내 친족 소유 주택을 임차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③ 전세는 대상이 아님반전세·하숙·기숙사·사글세는 되지만 순수 전세는 안 됩니다.
④ 신청 시기 놓치지 않기상시 전환이 발표됐어도 연도별 정기 접수기간이 따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이혼해서 따로 사는데도 부모 소득을 보나요?
부모님이 이혼했거나 별도 가구여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를 모두 포함해 원가구 소득을 확인합니다. 단, 본인이 면제 조건(30세 이상 등)에 해당하면 보지 않습니다.
언니랑 같이 자취 중이면 가구가 어떻게 되나요?
함께 사는 언니와 본인은 ‘청년가구’, 여기에 부모님을 더하면 ‘원가구’가 됩니다.
반전세·기숙사·하숙도 되나요?
됩니다. 보증부월세(반전세), 하숙, 대학·회사 기숙사, 연세·사글세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순수 전세만 제외됩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도 받나요?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포함)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동일 월세에 대한 중복 전액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1·2차를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1·2차 구분 없이 인당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회차를 빼고 남은 횟수만 지원되며, 2차 수혜 중이면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군대를 다녀왔는데 35세입니다. 가능한가요?
군 복무 기간만큼(최대 3세) 연령 상한이 연장되므로, 복무 기간에 따라 35세 이상도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15만원인데 20만원을 다 주나요?
아니요. 실제 낸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월세가 20만원보다 적으면 실제 금액(15만원)만큼만 받습니다.
정확한 자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복지로 ‘청년월세 모의계산’에서 가구·소득·재산을 입력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가구 산정이 복잡하면 주민센터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