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총정리 — 급지별 기준임대료 표 + 내 월세 지원금 계산기 (부양의무자 폐지)

2026 주거급여 총정리 — 급지별 기준임대료 표 + 내 월세 지원금 계산기 (부양의무자 폐지)
2026년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주거급여, 내 월세 얼마나 받나
급지별 기준임대료 + 계산기

저소득 가구의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내 지역·가구원수의 상한액을 표로 확인하고, 실제 월세·보증금을 넣어 받을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2026년부터 부모·자녀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복지로·마이홈포털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최종 확인
임차가구 월세 상한 · 2026년 기준임대료
서울 1인 36.9만 → 4인 57.1만원
지역·가구원수에 따라 상한이 다르며, 이 상한 안에서 실제 월세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중위소득 48%↓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입금일
매월 20일

내가 받을 주거급여 계산

급지·가구원수·실제 월세를 넣으면 ‘산정 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에 따른 자기부담분은 복지로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2026년 급지별 기준임대료 전체 표

단위: 원/월. 이 금액이 지역·가구원수별 지원 ‘상한’입니다.

가구원수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369,000300,000247,000212,000
2인414,000335,000275,000238,000
3인492,000401,000327,000283,000
4인571,000463,000381,000329,000
5인591,000479,000394,000340,000
6인699,000568,000463,000402,000

7인 이상은 6인 기준임대료에서 2인 늘 때마다 10% 가산(8~9인 110%, 10~11인 120%). 2025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로 1.7~3.9만원 인상됐습니다.

상한액 = 받는 돈이 아닙니다

‘서울 1인이면 36.9만원을 다 준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아래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1
실제 월세 < 상한 → 실제 월세만 지급월세 25만원짜리에 살면 상한이 36.9만이어도 25만원만 받습니다.
2
실제 월세 > 상한 → 상한까지만 지급월세 50만원이어도 서울 1인은 36.9만원까지. 초과분은 본인 부담.
3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으면 ‘자기부담분’ 차감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차감 없이 전액.
!
월세가 상한의 5배를 넘으면 1만원만또한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이면 최소 1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급 같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정확한 자기부담분과 최종 지급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내 동네는 몇 급지일까?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 기준입니다.

1급지
서울특별시
2급지
경기도·인천광역시
3급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4급지
그 외 모든 지역(도·군·소도시 등)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입니다.

가구원수2026년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1인1,230,834원 이하
2인2,015,660원 이하
3인2,572,337원 이하
4인3,117,474원 이하
2026년 핵심 변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예전엔 부모·자녀의 소득·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재산(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 소득 때문에 포기했다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전세나 보증금이 있어도 되나요?

됩니다. 보증금은 월세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보증금은 연 4%로 월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이면 월 약 33,000원(1,000만 × 4% ÷ 12)이 월세에 더해져 ‘실제임차료’로 인정됩니다. 순수 전세도 보증금을 같은 방식으로 환산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 보증금을 넣으면 자동 반영됩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자녀라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자녀를 위한 ‘분리지급’이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 가구와 따로 사는 만 19~30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별도로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청년 자녀가 학업·취업 등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면, 그 청년 몫의 임차료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중 상시 신청). 부모 가구가 이미 주거급여 수급 중이어야 합니다.

집을 소유한 경우 —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는 현금 월세 대신 ‘집을 고쳐주는’ 지원을 받습니다.

보수 범위지원 한도주기
경보수도배·장판 등 · 590만원3년
중보수창호·단열·난방 등 · 1,095만원5년
대보수지붕·기둥 등 · 1,601만원7년

현금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수선 공사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통행이 어려운 도서지역은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신청 방법·입금일·이사 시 주의

1
신청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가구원·친척·관계인도 대리 신청 가능.
2
조사소득·재산 조사와 함께 LH의 임대차·주택노후도 조사를 거칩니다.
3
입금 — 매월 20일임차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주말·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이사하면 반드시 전입신고 + 주소 변경 신고. 신고를 빠뜨리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은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 문의는 콜센터 1600-0777.

자주 틀리는 함정

① 상한액을 다 받는다는 착각실제 월세가 상한보다 적으면 월세만큼만 받습니다. 상한은 ‘최대’일 뿐입니다.
② 부모 소득 걱정으로 포기2026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본인 가구 소득만 봅니다.
③ 부모·자녀 집에 월세 내는 경우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예외는 주민센터 상담).
④ 이사 후 신고 누락전입신고·주소변경을 안 하면 급여가 끊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를 받는데 주거급여도 같이 받나요?
네. 생계·의료·교육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긴급복지 주거지원 같은 유사 주거지원과는 중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기준임대료보다 월세가 비싸면 어떻게 되나요?
상한(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되고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월세가 상한의 5배를 넘으면 1만원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월급만 보나요?
월급 등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자동차·전월세보증금 등도 반영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세인데 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연 4%로 월 환산해 실제임차료로 인정합니다. 예: 보증금 5,000만원 → 월 약 16.6만원으로 환산.
부모님과 따로 사는 대학생인데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중이라면, 만 19~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본인 몫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금은 며칠인가요?
임차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20일이 주말·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집이 있는데 수선유지급여만 받나요?
자가가구는 현금 월세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 수선을 지원받습니다(현금 지급 아님).
정확한 지급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 자가진단, 주민센터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는 1600-0777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고시(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복지로, 마이홈포털, LH

이 페이지는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계산기는 ‘산정 금액’의 참고치입니다. 소득에 따른 자기부담분이 반영되면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자격·금액은 복지로 및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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