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못 받아도 받는 돈
나는 Ⅰ유형? Ⅱ유형?
고용보험이 없어도 구직활동 중 생계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으로 올랐어요. 몇 가지만 답하면 내 유형과 받을 금액을 가려 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용24(work24)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최종 확인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2026년 인상
월 60만원 × 6개월
부양가족이 있으면 월 최대 100만원. 취업성공수당까지 더하면 600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기본 수당
월 60만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취업성공
최대 150만
내 유형 판별
아래에 답하면 Ⅰ유형(현금 수당)인지 Ⅱ유형(취업활동비)인지, 받을 금액은 얼마인지 알려 드립니다. (최종 자격은 고용센터 확인)
①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병역 기간은 나이에서 제외돼요.
② 지금 실업급여(고용보험)를 받고 있나요?
③ 가구 합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몇 % 정도인가요?모르면 가장 가까운 쪽으로.
④ 최근 2년 안에 4대보험 가입 근무 경험이 있나요?현금 알바·무급 가족종사는 제외.
⑤ 가구 재산이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가요?
⑥ 부양가족이 있나요?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가족(형제자매·부모 포함).
Ⅰ유형 vs Ⅱ유형 — 핵심 차이
가장 큰 차이는 ‘매달 현금 수당을 받느냐’입니다.
|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 핵심 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 6개월 | 취업활동비용 (현금 수당 없음) |
| 부양가족 | 1인당 +월 10만 (최대 40만) | — |
| 소득 기준 | 중위 60% 이하 (청년 120%까지) | 중위 100% 이하 (청년은 무관) |
| 재산 | 4억(청년 5억) 이하 | 완화/특정계층 |
| 취업 서비스 | 상담·직업훈련·일경험 등 동일하게 제공 | |
두 유형 모두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일찍 취업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도 있습니다.
현금 수당이 안 되면 — 누가 Ⅱ유형?
Ⅰ유형 소득·재산에 안 맞아도, 아래라면 Ⅱ유형으로 취업활동비를 받습니다.
Ⅱ유형 특정계층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 15~34세 청년 (소득·재산 조건 없이 신청 가능)
- 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휴학생(졸업예정자)
- 영세 자영업자·폐업 소상공인
- 노무제공자(플랫폼·특고),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Ⅱ유형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약 11.6만원), 식비·교통비 등 활동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합치면 상황에 따라 수십만~약 200만원대입니다.
수당 받으며 알바해도 되나요?
됩니다. 단, 소득 한도와 신고가 핵심입니다.
월 소득이 일정액(2026년 기준 110만원 안팎)을 넘으면 그 달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면 ‘취업’으로 보아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소득은 반드시 담당 상담사에게 사전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정확한 한도는 상담 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1
워크넷 이력서 등록구직활동의 기본. 워크넷에 회원가입하고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2
고용24 신청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상시 접수입니다.
3
심사·IAP 수립수급자격 심사에 약 1개월. 이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우고 이행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심사에 한 달이 걸려 미룰수록 받을 기간이 줄어드니, 해당된다면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먼저 고용24 ‘모의 자가진단’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전 꼭 알 것
① 실업급여와 동시 수급 불가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면 안 됩니다. 실업급여 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② 취업경험은 ‘4대보험 가입’만 인정현금 알바나 무급 가족종사는 취업경험으로 안 쳐줍니다. 고용24에서 고용보험 이력을 확인하세요.
③ 소득 미신고는 환수 + 추가징수허위·미신고 시 지급액 전액 환수에 최대 5배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④ 재참여는 3년 경과 후이전에 받았다면 보통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외 있음).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받나요?
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취업준비생·경력단절·프리랜서·폐업자 등)를 위한 제도라, 가입 이력과 무관하게 소득·재산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인데 소득이 좀 높아요. 그래도 되나요?
만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면 취업경험이 없어도 Ⅰ유형 ‘청년특례’로 선발될 수 있고, 그 이상이어도 Ⅱ유형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당은 누구까지 인정되나요?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족이 대상입니다. 본인 자녀뿐 아니라 부모·형제자매도 해당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총 얼마인가요?
월 60만원씩 6개월, 기본 360만원입니다. 부양가족 수당(최대 월 40만)과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을 더하면 600만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지원이 끝나나요?
구직촉진수당은 끝나지만 취업알선·면접코칭 등 취업지원 서비스는 최대 1년(연장 시 1년 6개월)까지 이어집니다.
프리랜서·자영업 폐업자도 되나요?
네.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플랫폼 노동자 등은 Ⅱ유형 특정계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입니다. 워크넷 이력서 등록이 선행돼야 하며, 상시 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