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생계급여 — 실제로 매달 얼마? 보충급여 계산기 (근로소득 30% 공제 반영)

2026 생계급여 — 실제로 매달 얼마? 보충급여 계산기 (근로소득 30% 공제 반영)
2026년 ·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계급여, 매달 실제로 얼마 받나?
기준액 빼기 계산기

생계급여는 기준액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보충급여’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줄죠. 단, 번 돈이 그대로 깎이지는 않습니다(30% 공제). 직접 넣어 계산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정부24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최종 확인
1인 가구 · 소득·재산 없을 때 (2026년)
월 82만 556원
소득인정액이 0이면 기준액 전액.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
중위 32%↓
방식
보충급여
입금일
매월 20일

내 생계급여 계산

근로소득 30% 공제(청년은 더 큰 공제)를 자동 반영합니다. 재산 환산액은 복잡해 직접 넣는 칸으로 뒀습니다.

‘보충급여’ — 기준액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생계급여의 핵심 공식은 이것 하나입니다.

가구 기준액내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0이면 기준액 전액, 기준액을 넘으면 생계급여는 0원이 됩니다.
예시(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 가구는 82만 556원 − 15만원 = 67만 556원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월 소득뿐 아니라 집·자동차 같은 재산도 반영됩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액(= 지급 상한)

기준 중위소득 32%. 이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받습니다.

가구원 수월 생계급여 기준액
1인820,556원
2인1,343,773원
3인1,714,892원
4인2,078,316원
5인2,418,150원
6인2,737,905원
7인3,044,848원

8인 이상은 1인 늘 때마다 306,943원씩 더합니다. 선정 기준이 곧 지급 기준입니다.

번 돈이 그대로 깎이진 않습니다 — 30% 공제

일하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근로·사업소득은 일부만 반영됩니다.

근로소득공제

월 100만원을 벌면 70만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1인 가구가 100만원을 벌면 70만원만 잡혀, 82만원 − 70만원 = 약 12만원의 생계급여가 남습니다(완전히 끊기지 않음).

청년은 공제가 더 큽니다(2026년 확대). 만 34세 이하 청년은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원 + 나머지의 30%’를 공제합니다. 예: 청년이 100만원을 벌면 60만 + (40만×30%=12만) = 72만원을 빼고 28만원만 반영됩니다. (65세 이상·등록장애인·학생 등은 20만원+30% 공제.)

부양의무자 — 생계급여는 ‘폐지’가 아닙니다

주거급여와 달리, 생계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부모·자녀(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아주 고소득·고재산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3억원(월 약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 아래라면 대부분 영향이 없습니다. (2027년에는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에 한해 완전 폐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 — 2026년 완화

차량가액이 100% 소득으로 잡혀 탈락하던 문제가 줄었습니다.

2,5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만 적용됩니다. 또 다자녀 자동차 기준이 자녀 3인 이상 → 2인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예: 450만원짜리 차도 100% 대신 월 약 19만원만 소득으로 잡혀, 탈락하던 가구가 새로 수급되기도 합니다.

신청 방법·입금일

1
주민센터 통합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함께 심사합니다. 복지로 온라인도 가능.
2
조사·결정소득·재산·부양의무 조사를 거쳐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결정됩니다.
3
입금 — 매월 20일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0일에 입금됩니다.

필요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등. 통합신청이라 지금 기준에 안 맞아도 나중에 형편이 바뀌면 재조사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함정

① 기준액 전부를 받는다는 착각생계급여는 ‘기준액 −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② 연금도 소득으로 잡혀 감액기초연금·국민연금 등 이전소득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그만큼 깎입니다.
③ 일하면 무조건 손해라는 오해근로소득은 30%(청년은 더 많이) 공제되므로, 일해도 수급이 유지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④ 부양의무자 걱정으로 포기부양의무자가 연 1.3억·재산 12억을 넘지 않으면 대부분 영향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전혀 없으면 얼마를 받나요?
소득인정액이 0이면 가구 기준액 전액을 받습니다. 1인 가구는 월 82만 556원입니다(2026년). 단, 재산이 많으면 소득환산액 때문에 줄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생계급여가 끊기나요?
바로 끊기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하고 반영하므로, 공제 후 소득이 기준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계속 받습니다.
부모님 소득 때문에 못 받나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 또는 재산이 12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그 아래면 대부분 영향이 없습니다.
주거급여·의료급여도 같이 받나요?
네. 주민센터에서 통합신청하면 함께 심사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 32%)을 넘어도 주거(48%)·의료(40%)·교육(50%)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2,500cc 미만에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가액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만 적용돼 유리합니다. 고가·대형차는 100% 환산돼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입금은 며칠인가요?
매월 20일에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이 복잡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정부24,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6년 기준)

이 페이지는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계산기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직접 입력하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수급 여부는 복지로 및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부양의무자·근로능력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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