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위기라면 — 내 상황에서
받는 지원금부터 확인
실직·폐업·질병·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에는, 먼저 지원받고 나중에 조사받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상황을 체크하면 받을 항목과 금액, 그리고 우리 가구의 소득 기준까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정부2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최종 확인
📞
지금 급하면 전화부터 —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24시간·365일. 현장 확인 후 당일 지원도 가능합니다.
내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을 모두 체크하세요. 하나만 해당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끊겼어요
아프거나 집을 잃었어요
가족 안에서 피해를 입었어요
출산·사망·난방 등
선택 — 소득을 넣으면 국가형/지자체형 자격까지 판정해 드립니다.
이 제도의 핵심 — ‘선지원 후조사’
다른 복지와 가장 다른 점입니다. 위기 상황이면 서류보다 속도가 먼저입니다.
기본 원칙
먼저 지원하고, 자격은 나중에 조사합니다.
- 현장 확인이 되면 당일 지원도 가능
- 서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수급 탈락·신청 중이어도 됩니다
- 근로 능력이 있어도 위기 상황이면 가능
- 주민등록 주소지와 달라도 실제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 받은 긴급지원금은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나중에 환수당할까 봐” 걱정된다면. 환수는 보통 허위·고의 부정수급이거나, 조사 결과 소득·재산이 기준을 크게 벗어난 경우에 합니다. 실제 위기 상황에서 사실대로 신청했다면 지원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고, 애매한 경우엔 소명·이의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망설이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더 큰 손해입니다.
국가형에서 안 되면 — ‘지자체형’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걸 몰라서 한 번 탈락하면 포기합니다. 지자체형은 기준이 더 넓습니다.
국가형 긴급복지
- 소득 기준 중위 75% 이하
- 전국 동일 기준
- 생계·의료·주거·연료비 등
지자체형 (서울형·경기형 등)
- 소득 기준 중위 100%까지 완화한 곳 다수
- 재산 기준도 더 여유 (지역별 상이)
- 국가형 탈락자도 받을 수 있음
이렇게 하세요: 주민센터나 129에 “국가형이 안 되면 우리 시·구 긴급복지도 되는지 봐 달라”고 함께 요청하세요. 서울은 다산콜 120, 그 외는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 금액과 기간
| 항목 | 내용 | 금액·기간 |
|---|---|---|
| 생계지원 | 식비·의복비·냉방비 등 (현금) | 가구별(아래 표)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검사·수술·치료비 | 1회 최대 300만 |
| 주거지원 | 임시 거소 또는 월세 |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
| 연료비 | 동절기(10~3월) 난방비 | 월 15만 × 최대 6회 |
| 해산비 | 출산 | 70만원 |
| 장제비 | 사망 시 장례 | 80만원 |
| 교육지원 | 초·중·고 교육활동비 | 학교급별 상이 |
| 가구원 수 | 생계지원 월 금액 (2026) |
|---|---|
| 1인 | 783,000원 |
| 2인 | 1,286,600원 |
| 3인 | 1,644,000원 |
| 4인 | 1,994,600원 |
| 5인 | 2,324,400원 |
| 6인 | 2,636,700원 |
7인 이상은 1인당 286,900원씩 추가됩니다. 생계지원은 연장을 포함해 총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아도 생계지원은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기초생활보장(중위 32%)보다 훨씬 넓습니다.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중위 75% 이하) |
|---|---|
| 1인 | 1,923,179원 |
| 2인 | 3,149,469원 |
| 3인 | 4,019,277원 |
| 4인 | 4,871,054원 |
| 5인 | 5,667,539원 |
| 6인 | 6,416,964원 |
| 지역 | 재산 기준 | 주거용재산 공제 |
|---|---|---|
| 대도시 | 2억 4,100만 | 6,900만 |
| 중소도시 | 1억 5,200만 | 4,200만 |
| 농어촌 | 1억 3,000만 | 3,500만 |
금융재산은 1인 약 856만 ~ 4인 약 1,249만원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 허용). 재산은 ‘일반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 + 금융재산 − 부채’로 계산합니다.
129에 전화하면 뭐라고 말할까
막상 전화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통화 예시
“안녕하세요.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실직했는데 / 폐업했는데 / 가족이 입원했는데] 당장 생계가 어렵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시 ○○구이고, 가구원은 ○명입니다. 신청 절차를 안내해 주세요. 국가형이 안 되면 지자체 긴급복지도 함께 봐 주세요.”
⏱ 준비물은 신분증 정도면 시작됩니다. 소득·재산 서류는 없어도 신청 가능하고, 위기 상황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말·야간이어도 129는 24시간 받습니다.
신청 → 지원 → 조사 흐름
①
신청 (전화 129 또는 주민센터)위기 상황을 알립니다. 실제 거주지 기준이며, 주소지가 달라도 됩니다.
②
현장 확인담당 공무원이 지체 없이 방문해 위기 상황을 확인합니다.
③
즉시 지원확인되면 생계비 등을 먼저 지급합니다. 당일 지원도 가능합니다.
④
사후 적합성 조사소득·재산·위기사유를 조사합니다. 실제 위기가 맞다면 지원이 유지됩니다.
한 번 받으면 언제 또 받나
| 같은 위기사유 | 종료 후 2년 경과 시 재신청 가능 |
|---|---|
| 다른 위기사유 · 생계지원 | 종료 후 1년 경과 시 가능 |
| 다른 위기사유 · 주거/시설 | 종료 후 3개월 경과 시 가능 |
재신청 제한은 사례별로 다를 수 있으니 129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함정
① “기초수급자가 아니라 안 될 것” 오해소득 중위 75% 이하이고 위기사유만 맞으면 됩니다. 수급 신청 중·탈락자도 가능합니다.
② “실업급여 받으면 중복 불가” 오해실업급여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한 번 탈락하면 끝이라는 생각국가형이 안 되면 지자체형(중위 100%)을 꼭 함께 확인하세요.
④ 폐업 1년 초과휴·폐업신고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이 사유로는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길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서류가 하나도 없는데 신청되나요?
됩니다. 선지원 후조사 원칙이라 신분증 정도로 시작하고, 소득·재산 서류는 이후에 제출합니다. 위기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중에 부적합 판정이 나면 다 토해내야 하나요?
허위·고의 부정수급이거나 조사 결과 기준을 크게 벗어난 경우 환수됩니다. 실제 위기에서 사실대로 신청했다면 유지가 원칙이며, 이의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국가형에서 소득 때문에 탈락했어요.
거주지 지자체형 긴급복지를 확인하세요. 서울·경기 등 상당수 지자체가 중위소득 100%까지 완화해 운영합니다. 129나 시·군·구청에 함께 문의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이미 같은 항목을 지원받고 있으면 중복은 어렵지만, 의료지원·연료비 등 받지 않는 다른 항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29에 문의하세요.
주소지가 없거나 다른 지역이에요.
실제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소가 없는 노숙 상태도 위기사유에 해당합니다.
생계지원은 한 번만 주나요?
매월 지급되며 위기가 계속되면 심의를 거쳐 연장되지만, 연장을 포함해 총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료비는 여름에도 신청되나요?
연료비는 동절기(10~3월)에만 지원됩니다. 그 외 계절에는 생계지원 등 다른 항목으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