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2026 —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돌려받는 법

고향사랑기부제 2026 —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돌려받는 법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기부제 · 2026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돌려받는 법

내가 살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로 전액 돌려받고, 거기에 기부액의 30%를 지역 특산품이나 상품권으로 또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10만원을 내고 13만원어치를 챙기는, 사실상 ‘공짜로 3만원 버는’ 제도입니다.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기부한다
100,000원
안 사는 지역에
세액공제 + 답례품
130,000원
전액 환급 + 3만원어치
사실상 순이득
+30,000원
회수율 130%

왜 ‘공짜로 버는’ 제도인가

두 가지 혜택이 동시에 붙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세액공제, 다른 하나는 답례품. 이 둘을 합치면 기부액보다 더 많은 가치가 돌아오는 구간이 생깁니다.

세액공제는 낸 세금을 깎아 주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는 10만원까지 100% 전액을 공제해 줍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서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소득공제(소득을 줄여 주는 것)와 달리,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빼 주기 때문에 효과가 직접적입니다.

답례품은 기부한 지자체가 감사의 뜻으로 주는 지역 특산품입니다. 기부액의 30% 이내로,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어치 포인트를 받아 한우·쌀·과일·지역상품권 같은 걸 고릅니다. 세금으로 돌려받는 10만원과 별개입니다.

그래서 10만원 기부의 실제 셈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10만원이 통장으로 돌아오고(실제 부담 0원), 거기에 3만원어치 답례품이 남습니다. 즉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고 3만원어치를 받는 셈입니다. ‘기부’라는 이름이 붙어 망설이지만, 숫자로는 안 하는 게 손해인 드문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더 좋아졌다

손익분기점이 넓어지고, 한도가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10만원을 넘기면 초과분은 16.5%만 공제돼, 사실상 10만원이 ‘이득의 끝’이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신설됐습니다. 그 결과 20만원을 기부해도 본전 이상을 회수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구간2025년까지2026년부터
10만원 이하100%100%
10만 초과 ~ 20만원16.5%44%
20만원 초과분16.5%16.5%
연간 한도500만원2,000만원
20만원 기부의 셈 (2026년)

세액공제 14만 4천원(10만원 전액 + 10만원의 44%) + 답례품 6만원 = 20만 4천원 회수. 20만원을 내고 20만 4천원을 돌려받으니 회수율 102%, 여전히 이득입니다. 손익분기점이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넓어진 셈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로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 공제율이 33%로 올라갑니다.

그럼 얼마를 기부하는 게 최적인가

‘이득’만 따진다면 10만원, ‘본전’까지 허용한다면 20만원입니다.

핵심은 회수율(돌려받는 가치 ÷ 기부액)입니다. 10만원은 130%로 가장 효율이 높고, 20만원은 102%로 본전을 살짝 넘습니다. 그 위로는 초과분이 16.5%만 공제되니 점점 ‘순수한 기부(순비용)’로 바뀝니다. 아래 표로 보면 분명합니다.

기부액세액공제답례품(30%)회수율
10만원100,00030,000130%
20만원144,00060,000102%
50만원193,500150,00069%
100만원276,000300,00058%

그래서 ‘재테크’ 관점이라면 매년 10만원이 정답입니다. 순수하게 지역을 응원하고 싶다면 더 내도 되고, 그때도 절반 넘는 가치는 돌아옵니다. 한 해에 여러 지역으로 나눠도 됩니다. 예컨대 10만원씩 두 곳에 기부하면, 각각 답례품을 받으면서 공제는 합산됩니다(단 100% 전액 공제는 합산 10만원까지가 가장 효율적).

내 기부 회수액 계산기

기부액을 넣으면 세액공제·답례품·순이득과 회수율을 계산합니다.

고향사랑기부 계산기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답례품은 30% 포인트 기준.

어디에 기부하나

딱 하나의 규칙만 있습니다.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광역과 기초 둘 다입니다. 서울 중구에 산다면 서울시 전체와 중구를 빼고, 나머지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엔 자유입니다. 태어난 고향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고를지는 두 기준으로 정하면 됩니다. 하나는 마음이 가는 곳(고향, 부모님 사시는 곳, 자주 여행 가는 곳). 다른 하나는 답례품과 상품권의 쓸모입니다. 어차피 받을 답례품이라면,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지역상품권을 주는 곳이 알뜰합니다. 자주 가는 여행지나 부모님 동네에 기부해 그곳 상품권을 받는 식입니다.

답례품, 잘 고르는 법

답례품은 기부 후 ‘포인트’로 들어옵니다. 그 포인트로 고향사랑e음(또는 플랫폼)의 답례품 몰에서 원하는 걸 고릅니다. 종류는 지역 농축산물(한우·쌀·과일),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 관광·체험 상품까지 다양합니다. 현금·귀금속·유가증권은 제외됩니다.

물건보다 ‘지역상품권’이 대체로 알뜰하다

특산품 택배는 편하지만, 인터넷 최저가보다 비싸거나 굳이 필요 없는 걸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지역상품권은 현금처럼 쓸 수 있고 유효기간도 길어, 그 지역을 갈 일이 있다면 가장 손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으니, 내가 갈 곳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로 특정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를 택하면 답례품 없이 기부만 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금이 어디 쓰일지 직접 고르고 싶을 때 쓰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기부하나

공식 창구는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입니다. 2024년 말부터 민간 플랫폼도 열려, 이제는 더 편한 곳을 골라 쓸 수 있습니다.

플랫폼 접속 후 본인·주소 확인고향사랑e음에 로그인(간편·금융인증)하고 주민번호로 기부 가능 지역을 확인합니다. 거주지는 막혀 있습니다.
지역·사업 선택, 답례품 여부 체크기부할 지자체(또는 지정 사업)를 고르고, ‘답례품 받음’을 선택하면 30%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결제 후 답례품 신청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납부. 이후 마이페이지에서 포인트로 답례품을 고릅니다. 농협 창구 기부도 가능하지만 답례품은 e음에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민간 플랫폼도 쓸 수 있다

고향사랑e음의 인증·결제가 번거롭다면 민간 플랫폼이 대안입니다. 현재 9곳 정도가 운영 중입니다.

위기브 (wegive)1호 민간 플랫폼, 지정기부·사용처 지정 특화
KB Pay·5대 금융사앱에서 바로 기부, e음 연동
삼쩜삼·웰로독자 플랫폼, 차별화 모금
놀고팜 등지역·답례품 특화

민간 플랫폼을 쓰면 기부금에서 플랫폼 수수료가 지자체에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세액공제·답례품 혜택 자체는 동일합니다.

세액공제, 실제로 받는 법 — 그리고 함정

기부하면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국세청에 연계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공제로 반영됩니다. 그해(1.1~12.31) 기부분이 이듬해 정산에 잡히므로, 올해 혜택을 보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끝내야 합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도 없다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입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결정세액)’에서 빼 주는 것이라, 소득이 적거나 다른 공제로 이미 세금이 0이 된 사람은 그만큼 돌려받을 게 없습니다. 게다가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이월이 안 됩니다. 올해 다 못 받은 공제를 내년으로 넘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본인의 결정세액이 10만원보다 적다면, 10만원을 기부해도 전액을 다 돌려받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제도가 가장 확실히 ‘이득’인 사람은, 매년 연말정산에서 낼 세금이 있는 직장인·사업자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답례품(30%)은 받아도 세액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니 따져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내 고향이 아니어도 기부할 수 있나요?
네. ‘고향’이라는 이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광역+기초)만 아니면 전국 어디든 기부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기부하면 정말 다 돌려받나요?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0%라 낼 세금에서 전액 빠지고, 답례품 3만원어치를 별도로 받습니다. 단 본인 결정세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전액 효과가 납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게 뭔가요?
10만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20만원까지는 본전 이상(회수율 102%)을 회수합니다. 연 한도도 2,000만원으로 커졌습니다.
여러 지역에 나눠 기부해도 되나요?
됩니다. 한도 안에서 여러 곳에 기부하고 답례품도 각각 받습니다. 다만 100% 전액 공제는 합산 10만원까지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법인이나 가족 명의로 기부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개인 본인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법인 기부와 대리 기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례품은 어떻게 받나요?
기부 후 받은 포인트로 고향사랑e음(또는 플랫폼)의 답례품 몰에서 직접 고릅니다. 지역 특산품, 지역상품권, 관광상품 등이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어도 이득인가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있고 이월도 안 됩니다. 소득이 적다면 공제 효과는 제한적이니, 답례품(30%)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본인 세금부터 따져 보세요.
언제까지 기부해야 올해 공제를 받나요?
그해 12월 31일까지 기부분이 이듬해 연말정산·종소세에 반영됩니다. 연말에 몰리니 미리 해 두는 게 편합니다.

자료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지자체 안내 (2026년 6월 기준)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세액공제 효과는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이월 미적용). 답례품·지정기부·민간 플랫폼 운영은 지자체와 플랫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부 전 고향사랑e음 또는 각 지자체 안내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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