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 5%만 보지 마라.
진짜 절세는 ‘차령 경감’이다.
대부분의 글이 “1월에 연납하면 5% 깎아준다”에서 멈춥니다. 맞는 말이지만 절반입니다. 차가 3년만 넘어도 세금은 매년 5%씩, 12년이면 절반까지 자동으로 깎입니다. 연납 할인보다 큰 이 경감을 모르고 ‘정가’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두 할인을 모두 반영해, 내 차의 진짜 세금을 끝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먼저, 자동차세는 어떻게 매겨지나
승용차 자동차세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배기량에 cc당 정해진 세율을 곱하고, 거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합니다. 비싼 차냐 싼 차냐가 아니라, 오직 배기량(cc)이 기준입니다. 3천만원짜리든 1억짜리든 배기량이 같으면 세금도 같습니다.
| 배기량 구간 | 자동차세(cc당) | 교육세 포함 |
|---|---|---|
| 1,000cc 이하 | 80원 | 104원 |
| 1,001 ~ 1,600cc | 140원 | 182원 |
| 1,601cc 초과 | 200원 | 260원 |
영업용(택시·렌터카 등)은 이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고,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매깁니다(뒤에서 다룸).
대표 차종은 1년에 얼마인가 (신차·경감 전)
| 차종(예) | 배기량 | 연세액(교육세 포함) |
|---|---|---|
| 모닝·캐스퍼급 경차 | 1,000cc | 약 104,000원 |
| 아반떼·코나급 | 1,600cc | 약 291,200원 |
| 쏘나타·K5급 | 2,000cc | 520,000원 |
| 그랜저·쏘렌토급 | 2,500cc | 약 650,000원 |
| 대형 SUV급 | 3,500cc | 약 910,000원 |
정확히는 2,000cc 차량 = 2,000 × 200원 = 400,000원 + 지방교육세 120,000원 = 520,000원입니다. 단 이건 ‘신차·정가’ 기준이고, 실제로는 아래 차령 경감이 빠집니다.
숨은 절반 — 차령 경감
연납 5%에만 눈이 가지만, 금액으로 보면 이쪽이 훨씬 큽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깎입니다. 그리고 12년차가 되면 50%에서 멈춥니다. 신청도,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차가 나이를 먹으면 고지서에 알아서 반영됩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이 싸지는 구조라, 같은 2,000cc라도 신차는 52만원, 12년 된 차는 26만원입니다.
| 차령 | 경감률 | 차령 | 경감률 |
|---|---|---|---|
| 3년차 | 5% | 8년차 | 30% |
| 4년차 | 10% | 9년차 | 35% |
| 5년차 | 15% | 10년차 | 40% |
| 6년차 | 20% | 11년차 | 45% |
| 7년차 | 25% | 12년차 이상 | 50% |
차령 9년차라 35% 경감입니다. 자동차세 400,000원이 260,000원으로 줄고, 여기에 교육세 78,000원을 더해 연세액은 338,000원. 신차 정가 520,000원보다 18만원 넘게 쌉니다. 여기에 1월 연납 할인까지 얹으면 약 32만원으로 더 내려갑니다.
차령 기산일은 1월 1일~6월 30일 등록 차량은 그해 1월 1일, 7월 1일~12월 31일 등록은 7월 1일입니다. 경계 연식이거나 중고차라면 위택스 ‘미리계산’이나 고지서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전기차는 이미 최저 정액이라 차령 경감이 없습니다.)
연납 할인 — 1월이 가장 크고, 갈수록 준다
연납은 1년에 네 번(1·3·6·9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 자체는 5%로 같지만, ‘남은 기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찍 낼수록 할인 폭이 큽니다. 1월은 거의 1년치에 붙고, 9월은 석 달치에만 붙습니다.
| 신청 시기 | 대상 기간 | 실질 할인율 | 신청 기간 |
|---|---|---|---|
| 1월 | 2~12월 | 약 4.58% | 1.16~1.31 |
| 3월 | 4~12월 | 약 3.76% | 3.16~3.31 |
| 6월 | 7~12월 | 약 2.52% | 6.16~6.30 |
| 9월 | 10~12월 | 약 1.25% | 9.16~9.30 |
공제율은 ‘연세액 × 남은 일수/365 × 5%’로 계산돼, 1월은 명목 5%지만 실질은 약 4.58%로 안내됩니다. 연납을 안 하면 정기분으로 1기(6.16~6.30)와 2기(12.16~12.31) 두 번에 나눠 냅니다.
한때 1월 연납은 10% 할인이었습니다. 법령상으로는 2025년부터 3%로 내릴 예정이었지만, 행정안전부가 민생을 고려해 5%로 유지했고 2026년도 같습니다. 다만 추세는 분명히 하락이라, 매년 1월 초 행안부 고시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내 차 세금 계산기
차령 경감과 연납 할인을 모두 반영해, 실제 납부액과 절약액까지 계산합니다.
연납, 정말 이득일까
“5% 깎아준다는데 미리 목돈 내는 게 맞나?” 따져볼 가치가 있습니다. 핵심은 연납 할인이 비과세라는 점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연 4%라도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실수령 수익률은 약 3.38%입니다. 반면 1월 연납의 4.58%는 세금이 붙지 않는 ‘확정 수익’입니다. 그 돈을 파킹통장에 1년 굴리는 것보다 연납이 유리한 셈입니다.
특히 배기량이 큰 차일수록 절약액의 절대 크기가 큽니다. 2,000cc 신차라면 1월 연납으로 2만 4천원 안팎, 큰 차는 4~5만원까지 아낍니다. 카드 무이자 할부로 부담을 나누고 지방세 포인트 적립까지 챙기면 체감 할인은 더 올라갑니다.
연 4% 이상을 확실히 주는 파킹통장이나 단기 투자처에 돈을 굴리고 있고, 차가 소형이라 절약액이 몇 천원 수준이라면 연납의 실익은 작습니다. 또 곧 차를 팔 계획이라면 연납 후 환급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경우엔 1월 연납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이듬해 1월에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송됩니다. 다만 이사로 등록지가 바뀌었거나 차를 새로 샀다면 자동 처리가 안 될 수 있으니, 1월에 고지서나 위택스 부과 내역을 한 번 확인하세요.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연납은 1년치를 미리 낸 것이라, 중간에 차를 처분하면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습니다. 양도(명의이전)나 폐차(말소)가 완료된 뒤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 환급을 신청하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일할 계산해 환급됩니다. 자동으로 처리되기도 하지만, 빨리 받으려면 세무부서에 연락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납을 안 한 상태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보유 기간에 대한 후불 세금이라, 차를 판 뒤에도 본인이 소유했던 기간분이 나중에 청구됩니다. ‘차 넘겼으니 끝’이라고 생각했다가 몇 달 뒤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일 당일은 새 소유자 부담입니다.
전기차·경차·영업용은 다르다
전기·수소차
배기량이 없어 배기량 기준을 못 씁니다. 비영업용은 정액 연 10만원(지방교육세 30% 포함 13만원), 영업용은 2만원입니다. 차령 경감은 없습니다. 이미 최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단 전기차도 연납 할인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1,000cc 이하 경차는 연세액이 10만원 안팎입니다. 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12월 2기분 없이 6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차·화물·영업용·이륜차가 이런 식입니다.
영업용
택시·렌터카 등 영업용은 비영업용보다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같은 배기량이라도 자가용의 몇 분의 1 수준이라, 중형 택시 신차의 순수 자동차세가 연 4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
| 차령 경감을 모름 | 오래된 차는 이미 세금이 깎여 있습니다. ‘신차 정가’로 오해해 연납 절약액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
| 1월을 놓침 | 3·6·9월에도 되지만 할인이 확 줄어듭니다(9월은 1.25%). 1월에 처리하는 게 가장 이득입니다. |
| 신고만 하고 미납 | 연납은 ‘신고+납부’를 둘 다 해야 할인됩니다. 납부 안 하면 정기분으로 되돌아갑니다(불이익은 없음). |
| 매각 후 방심 | 후불이라 소유 기간분이 나중에 청구됩니다. 명의이전·환급까지 끝내야 깔끔합니다. |
| 신차 출고일 | 6월 2일 이후 출고면 상반기 과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소유일 기준 일할이라 며칠 차이가 수만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