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비와 난방비, 받을 사람이
안 받고 그냥 사라지는 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고, 집에 노인이나 어린아이,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가 있으면 받습니다. 올해부터는 여름·겨울 칸막이가 사라져 한 번 받은 돈을 사용기간 안에 알아서 나눠 쓰면 됩니다. 문제는 신청. 12월 31일까지 접수하지 않으면 자격이 돼도 한 푼도 안 들어옵니다.
1인 세대는 295,200원. 월 지급이 아니라 한 번에 적립되는 총액입니다.
세대원이 많을수록 더 받는다
금액은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원 수로 갈립니다. 아래는 2026년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입니다.
| 세대원 수 | 2026년 연간 지원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한 번에 적립돼 사용기간(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안에서 자유롭게 씁니다. 받은 금액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다른 급여가 깎이지 않습니다.
나는 받을 수 있나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급여 수급 여부와, 집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두 개의 문을 다 지나야 한다
첫째 문은 소득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이 줄에 들지 못하면 이 제도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문은 세대원 특성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상 본인이나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아래에 들어야 합니다.
| 구분 | 인정 범위 |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 질환 |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정특례 대상) |
| 그 밖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보호종료아동 포함) |
| 다자녀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다자녀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한 명 차이로 안 됐던 집이라면 다시 확인할 만합니다.
여름과 겨울은 쓰는 법이 다르다
올해부터 여름·겨울로 금액을 나눠 두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는 계절마다 갈립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만 됩니다
- 가만히 둬도 전기요금에서 알아서 빠집니다
- 등유·가스·연탄 구매는 이때 안 됩니다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차감
-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 직접 구매
- 집 난방 방식에 맞는 에너지원을 고르면 됩니다
여름 전기요금이 별로 안 나오는 집이라면, 그 돈을 아껴 겨울 난방비에 보태고 싶을 겁니다. 그러려면 신청할 때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걸 빼먹으면 7월부터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미차감을 안 했더라도 여름에 남은 잔액은 겨울로 자동 이월되긴 합니다.
안 쓰면 사라지고, 안 바뀌면 그대로 간다
이 제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손해 보는 두 지점입니다.
남은 돈은 환급되지 않는다
사용기간(2027년 5월 31일)이 끝나면 안 쓴 잔액은 그대로 소멸합니다. 다음 해로 넘어가지도, 현금으로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나 콜센터 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사용기간 중간에 한 번씩 들여다보는 편이 낫습니다.
변동이 없으면 다시 신청할 필요 없다
이사도 없고 세대원도 그대로이고 수급 자격이 유지된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반대로 주소가 바뀌었거나 세대원이 늘거나 줄었다면 신청기간 안에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의 연료비나 연탄쿠폰을 받았다면, 겨울 에너지바우처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본·신청 시점에 따라 별도(괄호) 금액만 적용되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두 갈래, 기한은 12월 31일
제도 문의와 잔액 조회는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 1600-3190, 또는 energyv.or.kr.